구리시, 경기도 최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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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앞서 시는 장애로 인해 교통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준비해왔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한 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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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앞서 시는 장애로 인해 교통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준비해왔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한 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매월 5만원씩이 교통비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대상자 767명에게 교통비 5만원이 지급하고, 매월 대상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중중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 증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재활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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