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태국·말레이산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정성조 2023. 10.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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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반덤핑 과세를 5년 더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덤핑의 지속·재발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며 2017년부터 덤핑 정도에 따라 부과한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2028년 10월 24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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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6∼35% 관세…"자국 산업 피해 가능성" 2028년까지 추가 적용
중국 상무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반덤핑 과세를 5년 더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덤핑의 지속·재발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며 2017년부터 덤핑 정도에 따라 부과한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2028년 10월 24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는 기계적 강도가 높아 구리·아연·주석·납 등의 금속 재료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이다.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전기기기, 공업기계, 일상용품, 운동기구, 의료용품, 파이프 부품, 건축자재 등에 직접 쓰이거나 변성 후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2016년 10월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한국 등 3개국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고, 이듬해 관세 부과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의 반덤핑 과세 대상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30.0%)과 코오롱플라스틱(6.2%), 기타 업체(30.4%)가 포함됐다.

원래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였으나, 중국은 1년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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