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차례 투약 혐의"… 유아인, 11월14일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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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다음달 14일로 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1월14일로 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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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1월14일로 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로 모두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부추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인 최모씨(32)도 대마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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