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니아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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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에 이어 위니아(옛 위니아딤채)도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지난달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 이달 19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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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에 이어 위니아(옛 위니아딤채)도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혁표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게 된다.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7일부터 20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는 김치냉장고와 에어컨을 비롯한 주방가전, 생활가전 등을 출시하는 전자제품 업체로,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은 경영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 체불이 맞물려 잇따라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지난달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 이달 19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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