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리한 '보험 갈아태우기' 막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말 3년간 월 15만원씩 내던 암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들었다 낭패를 봤다.
GA(법인보험대리점)로 이직했다며 "비슷한 상품이지만 더 좋은 보험으로 '업 셀링' 해주겠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은 게 화근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 세부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부당 승환계약 판단기준 3개→20개 세분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말 3년간 월 15만원씩 내던 암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들었다 낭패를 봤다. GA(법인보험대리점)로 이직했다며 "비슷한 상품이지만 더 좋은 보험으로 '업 셀링' 해주겠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은 게 화근이었다. A씨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서 들어온 환급금이 그간 낸 보험료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올초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새 보험의 진단금(보험금)이 옛보험보다 적은 2000만원으로 확 줄었다"며 "이런 줄 모르고 새 보험으로 갈아탔는데 괜히 돈만 날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보험설계사들이 더 좋은 상품이라고 고객을 속여 다른 보험으로 갈아태우는 부당 승환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부터 금융당국이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보험사에 들어놓은 보험과 보장내용이 비슷한 지 여부를 비교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보험사·GA를 옮겨다니며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철새 설계사들을 막을 통제 장치가 생긴 것이다.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23일 손보협회에 모여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시스템' 실무회의를 열였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신정원) 및 업계와 협의해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할 비교안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정원은 보험사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과 세부계약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보험사 공통이다. 이후 보험설계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비교안내서를 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할 비교안내 확인서 양식과 포함될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 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 대상인 승환 유사 계약의 범위를 기존 3개에서 20개 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 계약을 비교안내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신정원에 연결된 비교안내 시스템이 없어 보험사 내부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옛 계약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구두로 질문해 알아보는 게 다였다. 이마저도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확인 자체가 안 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 개시는 물론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는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설계사들이 주로 다른 보험사나 GA로 이직할 때 실적을 내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당 승환계약을 양산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부당 승환계약의 대부분이 GA에서 일어난다고 의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고객의 계약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오히려 부당 승환계약이 더 양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무리한 계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이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서 나온 설계사 모집수당 환수기간 연장 방안보다 실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가짜 보험계약 막는다'…1년 지나 해지해도 모집수당 환수(6월6일)·[인사이드 스토리]설계사 수수료 환수, 사실 어렵다는데…(6월13일)
김희정 (khj@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