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만 행복센터서 흉기 자해소동 벌인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하늘 기자 2023. 10.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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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인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상담을 하다 소란을 피워 경찰에게 제지를 당하자 센터에서 나갔다가 흉기를 들고 돌아와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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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인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상담을 하다 소란을 피워 경찰에게 제지를 당하자 센터에서 나갔다가 흉기를 들고 돌아와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자해를 말리던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폭력 전력을 감안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위험하다"면서도 "상해를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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