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보낸 부모 정보공개 거부 6%뿐…연락 안닿은 경우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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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입양인의 '친부모 정보 공개'에 거부한 비율은 6%에 불과한 반면 정보가 부족해 연락이 닿지 못한 경우는 6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양정보 공개 청구 사례 8천603건 중 부모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565건으로 6.5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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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최근 5년간 입양인의 '친부모 정보 공개'에 거부한 비율은 6%에 불과한 반면 정보가 부족해 연락이 닿지 못한 경우는 6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양정보 공개 청구 사례 8천603건 중 부모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565건으로 6.57%에 불과했다.
거주불명 등으로 인한 '무응답'과 입양기록이 미비하거나 연고가 없어 정보공개가 어려운 경우가 67.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락 수단이나 정보가 없어 시도조차 못 한 경우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비율의 10배가 넘는 것이다.
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비율은 1천732건으로 20.13%, 거부 건의 약 3배에 달했다. 부모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4명 중 3명은 아이에게 부모 정보를 알린다는 얘기다.
고영인 의원은 이날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모가 거부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결만 되면 상당수가 정보공개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부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정보확인 주체에 경찰청이 추가되는 등 최근 입양법이 제·개정돼 입양정보공개 청구 절차도 개선될 것"이라며 "보장원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 바 있다. 향후 입양인이 정보를 원할 때에는 보장원에 청구할 수 있다.
친생부모 정보 등 출생정보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는 지난 6일 제정된 '보호출산제 도입법' 입법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다.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정안에는 친모가 보호출산 신청 시 본인의 이름과 당시 상황을 작성해 남겨야 하고, 보장원이 작성 서류를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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