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억지 주장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해 "여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웨이브(Wavve)와 JTBC 탐사보도팀이 함께한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일부 내용이 올라온 가운데 영상 속에는 이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과 이후 검찰로 송치된 후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을 한 뒤 피해자를 끌고 ‘사라진 7분’ 속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경찰이 “사각지대에 데리고 가서 뭐 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뺨을 친 것 같다. 뺨을 때린 게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며 “제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야만인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목격자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라며 거듭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이 씨에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로 보았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피해자가 여자인 줄 몰랐다는 것.
그러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가 째려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건데 남자인 줄 알았다는거냐”라고 되묻자 이 씨는 “처음에는 정말 남자인 줄 알았다”면서 계속 여성임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후 계속된 추궁에도 이 씨는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이 씨가 여전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말하자 검사는 결국 “어떤 형사가 그렇게 말하냐”라며 “그거는 잘못된 수사 방식이다. 그걸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분노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현재 이 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이 씨의 감방 동기들의 증언으로 그가 피해자에 대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심 판결) 12년이나 받았다”,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나가서 죽여버릴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 뒷산서 초등생 폭행…후배와 싸움까지 시킨 중학생들
- 이선균 '마약 혐의' 관련 20대女 구속..."연예계 복귀, 심각한 문제"
- 도로에 눈 뜬 채 기절한 시민…하굣길 중학생들이 구해
- 학교 뒷산서 초등생 폭행…후배와 싸움까지 시킨 중학생들
- 신림 너클 살인 피해 교사 유족 순직 신청…교원 1만6000여명 탄원
- 70대 향해 가속페달, 사망케 한 40대 女…노인만 골랐다
- 구속돼도 월급받는 의원들…혈세 낭비에 뒷짐만
- “차 4대 밀렸는데” 외길에 주차해버린 부부…경찰 수사 중
- 양세형, 109억 5층 건물주 됐다…"홍대 인근 건물 매입" [공식]
- 첸, 3년 만에 올린 결혼식… 엑소 멤버들 총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