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피싱 범행 도구 된 가상계좌...1조 6천억 원 유통
[앵커]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만들어 도박 사이트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집단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계좌들을 통해 유통된 범죄 관련 자금은 무려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상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이를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없어 유사 범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숙박업소로 들어온 경찰들이 한 남성을 자리에 앉힙니다.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만들어 불법 판매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40대 남성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고. 11시 10분. (체포 영장) 집행합시다."
이 남성을 포함한 일당은 가상계좌 관리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사에 쇼핑몰 영업을 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한 뒤 가상계좌 발행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상계좌 6만 4천여 개를 찍어내 도박 사이트나 전화금융사기 집단에 판매했고, 160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상계좌들을 통해 유통된 범죄 자금은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5개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16명을 포함해 23명을 검거했고, 그중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명목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유사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상계좌를 통해 막대한 불법 자금이 오가는 사례가 반복되는데도 금융 당국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제대행사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독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춘 /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하는 데 거의 제한이 없었어요. 금융당국 시스템 전체가 이것에 대한 사전 사후 서칭(확인) 기능이 없어서….]
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사 현장 점검 시 가상계좌가 원래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 점검 항목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해 행정처분 강화, 영업행위규칙 변경 등 필요한 입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장영한
그래픽 : 김진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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