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다음달 14일 법정으로…마약투약·인멸시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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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투약하고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다음달 14일로 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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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투약하고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다음달 14일로 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지인 최모씨(32)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씨(32)도 같은 날 함께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과 유아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두 사람을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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