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되는 자사고들, 과연 사회통합·지역인재 모집 비율 지킬까 [오늘의 정책 이슈]

송민섭 2023. 10.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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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일부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애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10개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최소 20%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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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일부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애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와 외국어·국제고 등에 대한 존치를 결정한 교육부가 이들 자사고·특수목적고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10개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최소 20%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자사고 모집정원 중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정의당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는 민족사관고, 하나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광양제철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를 포함해 자사고로 통합하면서 시작됐다. 웬만한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을 20% 이상 뽑도록 했는데 기존 자사고 6개교는 이전부터 운영됐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학년도 고교 입학 전형에서 이들 6개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20%를 넘지 않고 있다. 하나고는 20.0%(모집인원 40명)를 채웠지만 포항제철고 10.0%(30명), 광양제철고 9.8%(22명), 현대청운고 8.9%(16명), 상산고 6.0%(20명), 민사고 0.0%(0명)로 전년과 비율이 동일하다. 선발인원은 되레 2명(광양제철고 24명→22명) 줄었다.

정의당은 “자사고 관련 교육부 입법예고안에서 민사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 역시 다른 자사고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로 의무화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들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뽑아야 하지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들 자사고는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일반고에 비해 비싼 학비를 내는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데다 교육부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정의당 설명이다. 정의당은 교육부의 개정령상 자사고 지역인재 선발 20% 의무화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사고들이 소재 지역 인재 2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돌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지난해 자사고들 학비는 거의 대학 등록금을 맞먹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고교유형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입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53만7522원이었다. 외고(260만7459원)나 국제고(52만881원)의 1.7∼8.7배 수준이다. 민사고나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은 더 크다.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1인당 등록금이 1666만원이었고 상산고 또한 528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운영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미충원시 일반전형으로 이월할지 여부는 시행령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지침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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