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플라스틱 원료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정은지 특파원 2023. 10.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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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플라스틱 원료제품인 폴리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지속키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반덤핑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조치를 지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 권고에 따라 24일부터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수입 폴리포름알데히드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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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발표, 24일부터 5년간 시행
사진은 2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플라스틱 원료제품인 폴리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지속키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반덤핑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조치를 지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 권고에 따라 24일부터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수입 폴리포름알데히드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 기간은 24일부터 5년이다.

앞서 상무부는 2017년과 2018년 공고를 통해 개별 회사별로 반덤핑 관세율을 발표했다. 당시 결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30%), 코오롱 플라스틱(6.2%), 기타 한국 기업(30.4%) 등의 반덤핑세가 결정됐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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