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알고 개방했다?… 서울시,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의혹 부인

정영희 기자 2023. 10.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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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5년 동안 레미콘 공장으로 활용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더 정밀한 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일부 부지에 토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이에 따른 개황조사가 진행됐어야 했으나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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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5년 간 레미콘 공장으로 활용돼 왔다 지난해 8월 공장이 철거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일부에서 오염 사실이 확인, 시료의 채취·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개황조사를 실시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진행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시가 45년 동안 레미콘 공장으로 활용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더 정밀한 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 따라 우선 공연장으로 임시개방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토양환경평가는 애초에 의무사항도 아니며 기준 미달인 토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을 진행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일부 부지에 토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이에 따른 개황조사가 진행됐어야 했으나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삼표산업 주식회사 토양환경평가를 시행, 일부 부지 토양이 오염됐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는 기초·개황·정밀조사 순서로 시행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부지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다음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삼표레미콘은 해당 부지를 지난 45년 동안 공장으로 활용했다. 공장은 지난해 8월 철거됐다. 성동구는 이 부지의 본격 개발 이전 2년 동안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삼표레미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금융회사 'SP성수PFV'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조 의원은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서울시가 시료의 채취·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개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P성수PFV 또한 개황조하 없이 공연장 시범 개장과 잔디식재 공사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45년간 사용된 레미콘 회사 부지이기에 오염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인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표레미콘 부지의 토양환경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토양오염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매년 대상지를 선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삼표레미콘 부지는 2015~2017년과 2019년 기준 미만이었고 2022년 레미콘공장 철거 당시 시설 폐쇄에 따른 해당 부지와 주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도 '적합' 이었다"며 "이번 임시개방은 기존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존치하고 바닥 위로 기층과 흙, 블록 등 포장으로 보완해 물리적으로 위해성을 차단함으로써 현장을 더 보완해 만약을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실시할 수 있는 임의제도로서 의무나 행정조치 대상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동안의 삼표레미콘 부지 대상 토양환경평가(기초조사) 결과 지하수 수질도 기준 이내였으며 식물생장 상태도 대부분 양호했으나 토양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토지소유자인 SP성수PFV 측에 개황조사를 실시토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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