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너클 살인 피해 교사 유족 순직 신청…교원 1만6000여명 탄원

김윤정 2023. 10.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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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출근 중 최윤종(30)에 의해 폭행을 당해 숨진 서울 관악구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고인의 유족이 23일 오후4시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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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신청
"출근 중 사건사고…평소 둘레길로 출퇴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8월 17일 출근 중 최윤종(30)에 의해 폭행을 당해 숨진 서울 관악구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 미성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고인의 유족이 23일 오후4시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냈다.

피해 교사의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은 담임교사인 동시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다”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는 그 지역 특성, 거리, 소요시간 등 제반 교통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으며 최단 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0년이 넘는 동안 교직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사랑하는 학생들을 끝내 뒤로한 채 먼저 떠나신 선생님께 전국 교육자들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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