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너클 살인 피해 교사 유족 순직 신청…교원 1만6000여명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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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출근 중 최윤종(30)에 의해 폭행을 당해 숨진 서울 관악구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고인의 유족이 23일 오후4시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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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사건사고…평소 둘레길로 출퇴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8월 17일 출근 중 최윤종(30)에 의해 폭행을 당해 숨진 서울 관악구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피해 교사의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은 담임교사인 동시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다”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는 그 지역 특성, 거리, 소요시간 등 제반 교통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으며 최단 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0년이 넘는 동안 교직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사랑하는 학생들을 끝내 뒤로한 채 먼저 떠나신 선생님께 전국 교육자들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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