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상대 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직원 1심서 징역 7년

이예린 2023. 10.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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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오늘(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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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오늘(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B 씨에게 징역 6년을, 10대인 C 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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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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