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판타시온리조트 '경매방해 혐의' 선고공판 연기

김진호 기자 2023. 10.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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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옛 영주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의 선고공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반면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제기한 고소건은 A씨 등이 해당 경매 대상인 부동산 일체를 경매 개시일 이전부터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게재된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경매 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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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진행 위해 11월 22일로 연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옛 영주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의 선고공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변론을 종결한 A씨에 대해 오는 25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 및 사건이 동일한 기타 8명(9월 20일 변론 종결)과 A씨 재판을 병합 진행하기 위해 선고공판 기일을 11월 22일로 연기했다.

A씨와 4개 하도급업체 직원 8명은 기존 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영주판타시온리조트 인수업체인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강제침탈 및 폭행' 등의 혐의로 2021년 고소했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도 A씨 등에 대해 유치권 자격이 없는데도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경매를 방해했다며 '경매 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 등이 제기한 고소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반면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제기한 고소건은 A씨 등이 해당 경매 대상인 부동산 일체를 경매 개시일 이전부터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게재된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경매 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안동지원에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20일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을 통해 "위 경매 대상 부동산 일체에 대한 여러 출입구 중 일부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장소 인근에 CCTV 카메라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균열, 녹, 침수 등 각종 시설 훼손이 방치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경매 대상 부동산이 총 66개 필지, 지상 10층 건물 8개 동으로 광활한 데 비해 A씨 등의 유치권 행사가 일부 점유에 그쳤다는 시각이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영주판타시온리조트는 기존 사업주 이엔씨티엠에스㈜ 부도로 14년간 방치됐다가 지난 2020년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에 최종 인수됐다.

영주시는 지난달 11일 기존 시행자에 대해 장기간 공사 중단 및 토지 등의 상실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개발촉진지구사업(영주 판타시온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상화는 경북도가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절차만 남겨둔 상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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