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압수수색 많다' 안 했지 않나"

2023. 10. 23. 16: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과잉수사' 지적에 발끈…"文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고 해"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롯데그룹·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지 않느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에 대해 "유리한 쪽에서는 '과잉수사'라고 하고 불리한 쪽에서는 또 '부실수사'라고 한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같이 어렵다"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정식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한 수사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376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370회 가량 압수수색을 하려면 주말 빼고 매일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실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총장에게 압수수색 횟수 산정 기준과 관련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것"이라며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서로 비교해 보는 게 어떻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에 갔는데 기획실, 정책실, 비서실 이렇게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장소들이 있지 않나. 그걸 하나하나로 이렇게 셌다"면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모든 걸 다 쪼개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산한 게 아니다. 경기도시공사 본사 압수수색 이런 건 1건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총장은 "삼성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회장실, 사장실, 재무팀장실, 경영지원실 그다음에 각 직원들의 사무실까지 가면 그게 30회 40회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민주당에서 열심히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 압수수색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대장동 일당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만배 씨, 유동규 씨, 정영학 씨, 남욱 씨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왜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를 하느냐'(고 한다). 저희는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하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며 "진술에 입각하면 법정에서 저희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야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라며 거듭 문제 제기를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면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 전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관여할 수도 없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 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선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입구"라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이정섭 검사 의혹 추가 "수사한 재벌 측에 코로나 시국에 스키장 접대 받아"

한편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의 위장전입·범죄기록 불법 조회 등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포함된 식사 자리 사진을 제시하면서 "2020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다. 이 차장검사와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 초대받아 접대를 받는 모습"이라며 "이분(호스트)이 누구냐.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재벌의 부회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재벌 그룹을 이 차장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왔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다"며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다. 5인 이상 식당 예약 안 되고 모임, 파티 장소로 활용될 수 없고 그다음에 특히 스키장이 완전히 폐쇄가 돼 있었을 때"라며 "이 차장검사의 가족은 저렇게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장은 "오늘 처음 본 내용이지 않느냐.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업무 배제에 대해서 바로 판단 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장검사는 제 눈에서 보면 사실 고위검사도 아니"라며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답변했다.

이 총장은 다만 야당 의원들로부터 검사 징계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자 "문제가 있는 검찰 구성원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 구성원에 대해 오히려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은 듣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저는 (이정섭 차장검사) 사진 보고 놀랐다.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조사해 봐야 나오는 것이지만 저 사진의 존재만으로도 본인이 수사한 재벌그룹에서 부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회합을 한다? 지금의 이 그리고 시민들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스키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온다? 총장님, 왜 안 놀라시느냐"고 물었다.

이 총장은 "(이 차장검사 가족이) 스키장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스키장에 서 있는 사진인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제가 구별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탄희 의원은 "스키를 탔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하냐. 사안에 집중하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정보 취득 과정의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벌써 수 회째 여러 가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질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여기에 제출된 사진의 경우에는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이혼 소송이 제기된 과정에서 적법한지 여부가 의심되는 그와 같은 증거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출해서 그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우리 기관증인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데 대해 일부 언론에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에 국정감사 의원들이 동원돼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총장이나 되면 모를까 일개 차장검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보가 들어온 게 한 두세 달 됐다. 그래서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 관할이) 수원지검으로 가더라. (그래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인척 간 분쟁에서 나온 사생활의 문제라고 하는 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질은 대기업을 수사하는 검사와 그 대기업 관련자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반박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