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농동사무소·도서관 매각대금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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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구 도농동사무소와 구 도농도서관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부영에 매각대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도농도서관 매수를 요청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을 부영 측이 거부하자, 앞서 같은 사유로 계약 갱신이 거부돼 소송 중이었던 도농동사무소 건처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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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구 도농동사무소와 구 도농도서관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부영에 매각대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구 도농동사무소와 구 도농도서관 부지는 건립 당시 원진레이온㈜ 소유였던 땅으로, 당시 시는 토지를 상호 매매하는 조건 하에 국유재산 점용료 산정 방식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공시설을 건립했다.
그러나 원진레이온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서 해당 토지는 ㈜부영에 공매 처분됐고, 이에 시는 부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3년간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했다.
그사이 해당 지역이 다산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도서관과 동사무소가 이전했고, 부영 측은 2019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도서관 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시는 도농도서관 매수를 요청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을 부영 측이 거부하자, 앞서 같은 사유로 계약 갱신이 거부돼 소송 중이었던 도농동사무소 건처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에 소송이 제기된 구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매각대금 3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2021년 소송이 제기된 구 도농도서관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대각대금 10억36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김주헌 남양주시 재산관리과장은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해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이번에 승소하면서 건물 철거비 3억원을 포함해 약 17억원을 시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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