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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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대학평의원인 A(변호사)씨가 지난 7월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북대 대학본부와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은 의장 임기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A 변호사는 이 의장을 상대로 낸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지난 8월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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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대 대학평의원인 A(변호사)씨가 지난 7월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0-2부는 최근 A 변호사가 이시활 의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이시활 의장)가 이 사건 평의원회 의장으로 직무를 집행함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채권자(A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대학본부와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은 의장 임기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A 변호사는 이 의장을 상대로 낸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지난 8월 법원에 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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