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에 160회 '퍽퍽' 숨진 이웃…씨름선수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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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30대 전직 씨름선수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2)씨가 상고 마지막 기간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최종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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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30대 전직 씨름선수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2)씨가 상고 마지막 기간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최종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현행 법규상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가능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대해 B씨에 항의하려 찾아갔지만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장시간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추가로 확인되는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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