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거제시장에 백지 구형…"재판부가 판단"

이준영 2023. 10.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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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별도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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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박종우 시장 불기소했으나 법원 재정신청 인용에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별도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고발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박 시장을 기소하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날 검찰은 "박 시장이 측근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민선 8기 거제시장으로서 공무원들과 최선을 다해 행정을 보고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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