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풍자 후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자유 없었다" 호소했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중국 국적 인권운동가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중국 국적 인권운동가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9시23분쯤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천항 유람선 선착장 인근 갯벌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발해 서해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
A씨는 제트스키에 싣고 있던 연료통 3개를 바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6년 9월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이 소식은 당시 해외에도 알려져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이뤄지기도 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인천항 출입국사무소로 가려던 중 (제트스키가) 전복됐다. 난민은 보트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 바로 출입국사무소로 가서 입국 심사를 받아 그렇게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형 면제 대상이고,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법을 위반하려고 한국에 몰래 입국한 게 아니다"며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후 자유 없이 살아서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있고, 한국에 생활 기반이 마련돼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난민 심사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수홍이 20억 아파트 아내에 뜯겨?…母 주장, 사실과 달라" - 머니투데이
- "남편은 재벌3세" 남현희, 15살 연하와 재혼…이혼 두달 만 - 머니투데이
- 이동건, 조윤희와 이혼 후 근황…"매주 7살 딸 만난다" 울컥 - 머니투데이
- '마약 의혹' 이선균 "승리·정준영에 실망, 매일 충격"…발언 재조명 - 머니투데이
- 황정음 "인생 가장 큰 후회는 '결혼'…이혼 전 재결합한 이유는"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투자의 달인' 버핏이 애플 판 돈으로 사들인 주식은? - 머니투데이
- 與 "정의" 野 "사법살인"...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정치권 '온도차'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