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풍자 후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자유 없었다" 호소했지만

류원혜 기자 2023. 10.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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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중국 국적 인권운동가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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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 8월16일 밀입국 당시 사용했던 수상 오토바이./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중국 국적 인권운동가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9시23분쯤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천항 유람선 선착장 인근 갯벌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발해 서해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

A씨는 제트스키에 싣고 있던 연료통 3개를 바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6년 9월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이 소식은 당시 해외에도 알려져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이뤄지기도 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인천항 출입국사무소로 가려던 중 (제트스키가) 전복됐다. 난민은 보트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 바로 출입국사무소로 가서 입국 심사를 받아 그렇게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형 면제 대상이고,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법을 위반하려고 한국에 몰래 입국한 게 아니다"며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후 자유 없이 살아서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있고, 한국에 생활 기반이 마련돼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난민 심사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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