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 "1년간 유예기간 없는 다면평가 폐지는 법령위반"

이재현 2023. 10.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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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유예기간 1년을 정하지 않은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 결정'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원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적용한 지 10년째"라며 "이미 승진 임용 및 보직 관리의 기준이 된 다면평가를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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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무효 확인 행정소송도 가능한 위반 소지"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유예기간 1년을 정하지 않은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 결정'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적용한 지 10년째"라며 "이미 승진 임용 및 보직 관리의 기준이 된 다면평가를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시 집행부가 지난 20일 내부 알림 공문을 통해 시행한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자문변호사의 법률적 평가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임용권자 변경에 따른 임의적인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 적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지 사유로 언급한 학연·지연·인맥 중심의 인기투표, 담합 등으로 신뢰성이 약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리자들이 하급자들의 눈치를 보고 성과 우수자들이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면 평가의 폐지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상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의 법률적 구제와 취소 또는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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