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 "1년간 유예기간 없는 다면평가 폐지는 법령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유예기간 1년을 정하지 않은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 결정'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원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적용한 지 10년째"라며 "이미 승진 임용 및 보직 관리의 기준이 된 다면평가를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유예기간 1년을 정하지 않은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 결정'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원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적용한 지 10년째"라며 "이미 승진 임용 및 보직 관리의 기준이 된 다면평가를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시 집행부가 지난 20일 내부 알림 공문을 통해 시행한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자문변호사의 법률적 평가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임용권자 변경에 따른 임의적인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 적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지 사유로 언급한 학연·지연·인맥 중심의 인기투표, 담합 등으로 신뢰성이 약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리자들이 하급자들의 눈치를 보고 성과 우수자들이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면 평가의 폐지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상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의 법률적 구제와 취소 또는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j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