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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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오늘(23일) 재판에서 검찰은 박순자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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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오늘(23일) 재판에서 검찰은 박순자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 5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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