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학살하고 오픈 채팅방에 공유한 20대, 실형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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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활이나 도검 등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 장면을 일명 '고어방'에 공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등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28) 변호인이 판결 직후인 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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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활이나 도검 등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 장면을 일명 ‘고어방’에 공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등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28) 변호인이 판결 직후인 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포획틀로 유인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고양이나 토끼 등 동물을 화살을 쏘고 흉기로 베는 등 잔혹하게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일명 ‘고어방’이라 불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소지 허가가 필요한 길이 15㎝ 이상의 정글도를 불법으로 소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흉기들을 모두 범행에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 후 동물보호 활동에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 끝에 "생명을 박탈하는대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점과 생명경시적 성향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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