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 성매매 강요하고 성 착취물 제작·유통...’디스코팡팡’ 직원들 징역형
경기 수원시 등에서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업체에서 일하며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협박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6년을, 이를 방조한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디스코팡팡 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학생 등 단골손님에게 티켓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티켓 판매를 위해 외상을 주고,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성매매를 강요한 후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고,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들었다”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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