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계 요청만 하면 뭐하나… 체육계 비리·인권침해 사건 절반이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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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 이후 징계를 요청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3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를 요청한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총 23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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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서 미처분한 사건 56%
징계 미처분해도 처벌 조항 없어
'제도상 미비'가 원인으로 지목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 이후 징계를 요청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단체가 징계 요청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을 강제할 조항이 없는 등 제도상 미비가 배경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탓에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3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를 요청한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총 234건이었다.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문제 전담 조사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8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설치됐다.
하지만 센터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131건(55.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6건 △2021년 31건 △2022년 73건 △2023년 21건이다. 유형별로는 △폭력 41건 △횡령·비리·승부조작 39건 △성폭력·성추행 21건 △인권침해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경기도 철인 3종 운동부에서 성폭력 및 폭력이 발생한 사건, 서울의 한 농구 운동부에서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를 강제 추행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징계 요청이 장기간 계류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강제력 부족'이 꼽힌다. ①국민체육진흥법은 센터에서 조사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작 체육단체에서 징계 요청을 처리해야 할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에 징계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조사에 들어간다는 명목으로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②단체에서 징계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청했는데 아예 징계를 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며 "사적 단체이다 보니 강제할 방법이 없고, 현행법상 문체부가 징계를 재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해도 징계수위가 낮아지거나 최종 징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자인 선수들은 결국 선수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체육단체 지원금 산정 시 징계요청 시행여부를 단체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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