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진화위원 등 3460명, 김광동 위원장 발언 비판 성명

임철휘 기자 2023. 10.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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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몸담았던 위원과 조사관들이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 바로서기를 촉구하는 전임 위원·조사관, 연구자, 시민 일동'(이하 일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즉결처분 발언을 비판하며 "진실화해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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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원·조사관 등 3460명 성명
김광동 '전시엔 즉결처분이 가능했다" 발언 논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몸담았던 위원과 조사관들이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 바로서기를 촉구하는 전임 위원·조사관, 연구자, 시민 일동'(이하 일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즉결처분 발언을 비판하며 "진실화해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1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전임 진실화해위 위원 7명과 사무처장, 국·과장 및 조사관 34명, 학계 및 연구자 511명, 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 949명, 종교인 149명, 정당인 112명, 유족 104명, 시민 1594명 등 총 346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시라도 교전 지역이 아닌 곳에서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과거사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진실화해위가 '신원기록 심사보고', '신원기록편람'의 처형자 명부 등을 진실규명 결정 근거로 삼고 있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동은 "1기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 명부에 있는 상당수가 조작된 처형 사유에 의해 재판 없이 불법 학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 기록을 '피해자 자격 심사'의 근거로 적용해 일부 피해자들을 진실규명 결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경찰 인력 각 2명씩을 파견받아 진행할 예정인 진실화해위 내부 감사에 대해 "조사관을 범죄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처럼 대하여 현재 위원회 상층부의 비정상적 행보에 대해 제기될 수도 있는 내부 비판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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