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울산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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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울산 중구의회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전세사기 피해자·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김도운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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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울산 중구의회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전세사기 피해자·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구청장은 임대차 계약의 분쟁 예방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임대차 계약과 분쟁현황, 전세사기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교육, 분쟁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도운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담팀과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시 건축정책과 주관으로 피해확인 상담과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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