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694채 임대업자 전세사기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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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빌라 등 주택 694채를 보유하면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사모씨(61)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씨는 서울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지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고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5월 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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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기자 = 수도권에 빌라 등 주택 694채를 보유하면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사모씨(61)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자료가 갖춰져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씨는 서울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지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고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5월 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사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60여명과 컨설팅업자 40여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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