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25일 검찰 출석‥1심 무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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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오는 25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모레 25일 오전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고도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정당한 돈인 것처럼 숨긴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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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오는 25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모레 25일 오전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고도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정당한 돈인 것처럼 숨긴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2015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나가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큰 금액이긴 하지만, 아들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이 돈을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아들 병채씨를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을 퇴직금으로 위장해 숨긴 혐의로 보강수사해 왔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625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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