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전년대비 수용률 2배 상승
천예령 기자 2023. 10. 23. 16:39
올해 상반기 77.4%, 전년 하반기 34.3%
취업·소등증가·전문자격 취득 등 경우 可
취업·소등증가·전문자격 취득 등 경우 可
[마이데일리 = 천예령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2배 상승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개인이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JT친애저축은행은 2023년 상반기(1월~6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건수 총 420건 대비 수용건수는 325건으로 수용률 77.4%를 기록했으며 전년 하반기 실적(신청 632건, 수용 217건, 수용률 34.3%) 22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신용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의 구체적 사례로는 △취업, 승진 △소득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있다. 세부적인 적용 조건은 각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신인섭 JT친애저축은행 심사부 부장은 “최근 고금리 금융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객 금리인하 요구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분 스스로 신용 변동·상환능력 개선이 생겼는지 수시로 살피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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