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李, 쪼개기 영장 검토 안해…길이 아니라 생각"

김근욱 기자 2023. 10.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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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대 혐의'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 청구해야 했다는 지적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며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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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기준 주관적…더 객관화 돼야"
'구속영장 항고제' 도입 주장도 [국감현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대 혐의'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 청구해야 했다는 지적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며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한 피의자에 대해 (여러) 범죄 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며 "(쪼개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또 꼼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제가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쪼개어 영장을 청구했다면) 성공률은 더 높지 않았겠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저희들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더 객관화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주거가 없는 경우는 이미 사문화된 기준"이라며 "구속 사유가 주거 부정이라면 노숙자만 구속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라 재판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도 '법정형' 같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두어야 한다"며 "그래야 어떤 판사한테 배당이 되느냐를 놓고 따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기각 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총장은 "구체적으로 많은 판결이 쌓여야 이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된다는 기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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