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GS건설 영업정지, 내년 2월 전에 처분”

이미호 기자 2023. 10.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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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년 2월 전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계획과 관련 "기업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취합, 청문을 거쳐서 내년 2월 이전에 신속하게 처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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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자료 취합, 청문 거쳐 신속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년 2월 전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뉴스1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계획과 관련 “기업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취합, 청문을 거쳐서 내년 2월 이전에 신속하게 처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근 누락’을 확인하고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 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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