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전쟁범죄 옹호마라"…진화위 전직 위원 등 3460명 성명

조현기 기자 2023. 10.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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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는 적대세력 가담자를 즉결 처분할 수 있다"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발언을 시민 3460명이 "민간인 학살은 금지된 전쟁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직 진실화해위 위원을 포함한 시민들은 23일 오후 성명을 내고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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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옹호, 민간인 학살 두둔 결코 이해 안돼"
"국민 염원으로 진화위 탄생…본연 임무 충실해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시에는 적대세력 가담자를 즉결 처분할 수 있다"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발언을 시민 3460명이 "민간인 학살은 금지된 전쟁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직 진실화해위 위원을 포함한 시민들은 23일 오후 성명을 내고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하는 행위는 헌법과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민간인 학살은 제노사이드 협약 등 국제 관습법으로도 금지된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과거사법 제정과 위원회 설립의 취지와 기본정신에 역행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피해자·유가족의 피눈물과 과거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실화해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진실화해위 전직 위원 7명과 전직 사무처장·국장·과장·조사관 34명,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방화나 살인자에 대해선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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