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사기치고 무차별 폭행한 승려 징역형

김세희 2023. 10.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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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는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 B씨에게 절 보증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현금 9백만 원을 뜯어내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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