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수원 2차장 수사·감찰 병행…청문회식은 부적절"
"진위 확인 안돼…업무배제는 바로 안돼"
이정섭 "사실무근…관련 사건도 안 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정유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한테 감찰 자료로 이미 고발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위원께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겠다'고 했다.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고발장을 냈으니 중앙지검 감찰을 담당하는 형사 1부에 배당했고, 대검에서도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해서 수사와 검찰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의겸 위원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과 더불어 무단 범죄기록 조회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위원은 이날도 이 차장검사가 재벌그룹으로부터 식사접대와 스키장 이용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 내부도, 검사도 사람이고 또 검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실수도 있고,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정감사장이 이정섭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생각된다"고 두둔했다.
그는 "(식사, 스키장 의혹 등을)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이 차장검사의) 업무배제에 대해서 바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장검사는 제 눈에서 보면 사실은 고위 검사도 아니다. 시니어로 보이지도 않는다.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를 했던 사람"이라며 "위원님께서 지금 보여준 자료도 인척간에 소송과 분쟁, 갈등이 있을 때 나왔던 자료로 보이며, 최소한 이런 자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사적인 부분이니까 차라리 저희들한테 감찰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 "본인은 항변도 하나 할 수 없으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그것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정섭 차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제기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관련 기업 사건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한 적이 없다"며 "스키장이 폐쇄됐었는데 스키를 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보낸 것이 의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박범계 위원은 "수원지검 2차장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이재명 수사 전담팀장을 하라는 게 언론보도"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공정거래부에 있을 때도 재벌에 대한 수사, 철강·제강사, 종합보험사의 담합, 빌트인 가구에 대한 담합, 아이스크림 담합 등 국민 물가를 잡고 경쟁질서를 바로잡는데 다른 공정거래부장이 몇년 할 일을 했다"며 "우수하다고 평가해서 수도권에 있는 차장검사로 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정섭 차장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안 갔으면, 이 차장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까 싶다"며 "이 차장검사가 고위직으로 안 보인다고 했지만, 실무관들 수사관들 검사들 제가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 2차장은 이 차장검사가 안 가도 현재 남겨진 사건에 대해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자기 의무를 충실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정섭 검사 건에 대해 총장이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데, 점점 오해가 생긴다"며 "이 검사 건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수사를 했던, 윤석열 수사를 했던 비리 검사면 처벌하고, 청렴한 검사면 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라고 한 답변도 부적절하다. 총장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총장이 (검사에 대해) 감찰할 권한도, 의무도 있다. 직무기강을 유지할 의무도 있다. 정확하게 하라는 취지의 질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음주운전 사건,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사건에서 적절한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에서 봤을 때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비치는 게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감찰과 수사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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