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원' 조합 임원 공짜 월급 잡는다… 서울시, 청산 지연 수사의뢰
23일 서울시는 지난 7~9월 두 달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 보고와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완료 후 입주까지 끝나면 조합장은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정비사업에 사용된 비용을 결산한 다음 이익이 있으면 조합원들과 나누거나 손해 발생 시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청한다.
청산인은 선임했지만 청산하지 않고 조합 사무실과 임원이 유지되는 곳이 미청산 조합이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 종국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송 등의 문제로 불가한 조합도 있으나 일부 조합은 월급을 더 수령하기 위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이 '시간 끌기'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이다. 최고 연봉이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발견됐다.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올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다. 복잡하고 난해한 조합 운영의 특성과 각종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나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으로 파악된다.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을 대상으로 민사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이달에 걸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해산·청산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실시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해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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