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적발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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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이달부터 창원 전역에서 동물등록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고,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적용됐다.
창원시는 지난 9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10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을 전 지역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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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적
경남 창원시는 이달부터 창원 전역에서 동물등록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고,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적용됐다.
창원시는 지난 9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10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을 전 지역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대상 동물(2개월령 이상의 개)를 미등록했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려가구에서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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