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에 수면제 우유 먹이고 유사 성행위한 20대

김명일 기자 2023. 10.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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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교회에 있던 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양(4)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양에게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한 뒤 자택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폐스팩트럼 장애(아스퍼거증후군)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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