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 수령한 20·30대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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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20·30대 5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건설 현장에서 20~30대가 장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를 허위 신고로 의심해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며 "중대 범죄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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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20·30대 5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다수가 중장년층인 점을 고려해, 공사현장에 장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20·30대를 선별하고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1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이 부정수급한 94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이 중 A씨는 2021년 7∼12월 실업급여 10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일하지 않는 건설 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근무 이력을 남겼다. 또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매달 3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일하던 B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대신 자신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실업 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건설 현장에서 20~30대가 장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를 허위 신고로 의심해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며 "중대 범죄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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