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불법건축물 대책 등 지적

정종오 2023. 10.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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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감사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정책과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건축물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힌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6월 기준 월평균 대중교통비는 일반 이용객 6만2271원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월 6만5000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되려 교통비를 더 지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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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지적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감사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정책과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건축물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리버버스를 도입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등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할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이상동기범죄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건축물 대책, 유야무야=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강력한 점검이 있었는데 그 이후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이태원참사 이후 지난해 11월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고발·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가 3개월(10~12월)에 집중됐고 해가 바뀌자 예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이태원 참사 직후에만 보여주시기식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이태원참사가 10월 29일 발생해 행정조치가 3개월만 집중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 추진 중이고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 거쳐 서울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 효과 있을까=기후동행카드 도입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왔다.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내년도 시범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수도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힌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6월 기준 월평균 대중교통비는 일반 이용객 6만2271원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월 6만5000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되려 교통비를 더 지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허 의원의) 2023년 6월 기준 자료는 올해 7월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부분과 10월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자료를 받아 서울시 정책연구 기관인 서울연구원과 공동 분석한 결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 내를 상시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월 평균 교통비는 요금인상 전 약 6만5천원, 요금인상 후 약 7만6000원으로 한달 평균 50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인 6만5000원만 지불하면 추가 지출 없이 지하철과 버스뿐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한 이용할 수가 있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할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고 승용차 수요전환을 유도해 사회적 편익까지 도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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