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허위거래 만들어 실적 부풀린 50대, 벌금 14억

이호진 기자 2023. 10.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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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과 화장품을 도매하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137억여원 어치의 허위 거래내역을 만든 50대 남성이 벌금으로 14억원을 물게 됐다.

A씨는 서울 소재 건강식품 및 화장품 도매업체인 B사에서 B2B담당으로 근무하며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B사 명의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C사와 D사에 385회에 걸쳐 137억8702만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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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인 업체 명의로 자신 소유 업체에 가짜 거래 내역 만들어 세금계산서 발행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도매하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137억여원 어치의 허위 거래내역을 만든 50대 남성이 벌금으로 14억원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벌금 14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8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A씨가 근무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강식품 도매업체 B사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 소재 건강식품 및 화장품 도매업체인 B사에서 B2B담당으로 근무하며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B사 명의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C사와 D사에 385회에 걸쳐 137억8702만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이나 서비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한 C사 등은 A씨 부인 명의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A씨였다.

A씨는 향후 거래처 확보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2년9개월 동안 B사와 자신의 회사간 가짜 거래내역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으며 사업 실적을 부풀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수년간 계속된 점과 범행 횟수와 금액이 큰 점, 조세범죄는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씨에게 실질적 이익은 거의 없어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C사와 D사를 폐업하고 범행과 관련해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완납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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