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자료검색 의혹 검사, 법정서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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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서 근무하며 문제가 된 판결문을 검색하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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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서 근무하며 문제가 된 판결문을 검색하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심리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수정관실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임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임 검사는 신문에 앞서 손 검사와 공범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현재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시간 동안 이어진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임 검사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임 검사는 조사 당시 2020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사기·의료법 사건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최 씨가 동업자 사기 사건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지만 처벌을 안 받아 비판적인 보도가 있어서 찾아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판결문을 토대로 임 검사가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했지만, 임 검사는 조사에서 “모르는 문건이고 관여한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3일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의 판결문을 검색한 경위에 대해선 “지 씨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것 같고 지 씨 이름을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수처는 임 검사가 성모 수사정보2담당관 지시로 판결문을 찾아 건넸고, 이후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 씨의 판결문 이미지 파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판결문을 검색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고, 판결문을 출력한 기억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임 검사가 재판부의 질문에도 답하길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거부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죄를 묻는 게 검사 역할인데, 검사라는 증인의 신분에 비춰보더라도 가급적 사실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 검사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다양한 일들로 언론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도 당했다”면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보도로 이어질 경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검사는 손 검사 등의 지시를 받아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고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수정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각종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민주당이 올해 1월 임 검사를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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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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