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부지 토양오염 위험에도 개방…서울시 “검사서 적합 판정”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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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문화예술마당. 이곳은 지난 45년간 삼표레미콘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현재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랫동안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해 왔던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시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공연장으로 임시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추후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2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삼표산업 주식회사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해 일부 부지의 토양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개황조사 의견을 제출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하면 토양환경평가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 순서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부지는 기초조사 이후 토양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바 있어 시료의 채취·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개황조사를 실시했어야 했지만 서울시 그리고 부지소유자인 SP성수PFV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연장 시범 개장과 잔디 식재 공사를 진행했다.

이 부지는 지난 45년간 삼표레미콘 공장으로 활용된 곳이다. 지난해 8월 공장 철거를 마쳤다. SP성수PFV의 전신인 삼표레미콘은 2015년 부지의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45년간 사용된 레미콘 회사 부지이기에 오염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했음에도 일방적인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표레미콘 부지의 토양환경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표레미콘 부지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지속적인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 기준 미만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장 폐쇄 당시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토양환경평가는 권고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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