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 동참..."산하조직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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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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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회계공시에 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가 산하조직 조합원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내일(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인데,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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