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김승희 자녀 학폭 처리 '부당한 외압' 있었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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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 신고로 지난달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이달 5일 김 비서관 딸에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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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김 비서관의 딸(3학년생)은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 학생 신고로 지난달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이달 5일 김 비서관 딸에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 학생 신고 이후부터 학폭위 처분 통보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법률전문가, 의사,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위원 등을 위촉해 구성하며 명단 공개는 불가능하다. 이번 사안 학폭위 당시 김 비서관 부인이 참석했고, 김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먼저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이 있어서 차례대로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학폭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피해 학생 측의 이의제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비서관의 딸은 올해 초에도 또 다른 학생과 말다툼을 벌여 언어폭력 건으로 신고됐다.
당시 피해자가 김 비서관 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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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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