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급증하는 '신종 마약'‥수사·대응은?

2023. 10.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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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요즘 뉴스에서 마약 범죄 소식이 정말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는 해외 6개 국가의 마약조직과 연계해서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던데요. 마약이 그만큼 국내에 수요가 많고 해외에서 그래서 조직적으로 들어오고 이게 지금 현실인가 봐요?

◀ 김성훈/변호사 ▶

무려 한 30만 명분의 투약 규모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은 들어오면 상당히 위험을 안고 들어오는데요. 그만큼의 시장이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에는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제로 봤다면 이제는 충분히 그런 문제가 많이 벌어질 만큼 마약의 수요와 마약의 중독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내부적인 유통뿐만 아니라 마약을 수요로 하는 수요층도 수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압수됐고 그 유통책과 투약자 30여 명도 검거됐는데 이번에 검거된 조직총책의 아내가 이른바 우리가 지난 4월에 다뤘었던 강남 마약 음료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인물이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직과 관련된 사안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됐던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조직의 규모와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당되는 사건들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마약을 투약하는지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번져가면서 수많은 마약들이 이미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과정에 대한 통제, 과정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수사와 단속들이 아직도 미진한 상황이라고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 또한 그리고 조직적으로 굉장히 여러 구조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난 4월에 있었던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사건, 이거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간단하게 말하면 학습과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음료 판촉 행사다라고 하면서 학원가에 있던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일부 부모의 전화번호를 사후관리와 응답을 위해서 받는다고 해놓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 보니까 필로폰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하고 역으로 전화를 걸어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범죄였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가 굉장히 악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범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제 총책들을 잡아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즉 이런 역할에 있어서도 당시에 그거를 나눠줬던 아르바이트 그리고 마약류를 전달했던 사람, 보이스피싱 역할을 했던 사람,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발신번호를 조작해준 사람. 각각이 분업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범죄 전체를 구성하고 하는 사람들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여전히 최고 총책이라고 지금 지목돼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총책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못 잡았다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한국 국적의 20대 사업가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25살이라고 일단은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는데 일부 총책과 관련 있는 인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검거됐고요. 이번에 또 30만 명, 투약 분량을 한 범죄 조직의 일부 내용 사람이 바로 해당되는 범죄 조직과 또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마약 범죄가 결합됐다는 그 신종 수법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무분별하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사흘 후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이런 경우,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형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법정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형기준이 얼마나 적용이 돼서 할 것인지는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미 중독된 사람들한테 마약을 팔고 있는 사람들, 유통망에 대해서 검거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지만요. 만약에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마약을 중독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수사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처벌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시도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판결에서도 그리고 판결의 내용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평소 김성훈 변호사가 굉장히 온화하고 온유한 톤을 유지하시는데 오늘 이번 건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건 그만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각심을 갖고 엄벌해야 한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계세요. 필로폰에 중독돼서 비행 중인 여객기 문을 열려던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그만큼 최근에 마약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2017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무려 600% 이상 증가했고요.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이미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2배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라나는 세대가 중독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유통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소위 마약의 생산과 유통이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서 소위 말해서 접근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SNS나 다크웹 그리고 가상화폐 등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이고요. 이게 청소년과도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청소년 단위에서는 SNS나 이런 가상화폐의 접근성이 사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소년의 마약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대중문화적으로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마약에 친숙하고 마약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형태가 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핫도그도 마약 핫도그라고 하고요.

◀ 앵커 ▶

우리가 어떤 용어를 씀에 있어서.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마약 김밥, 마약 핫도그 이런 식으로 인식 자체가 너무나도 이걸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좋아하는 것, 극도로 좋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특정한 윤리체계보다는 모두가 자신의 자극과 쾌락을 최대치로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부분 중의 하나인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문화적으로 소모되는 게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는 것도 사실상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것이 쉽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유통하는 총책들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늘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재기불능의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 앵커 ▶

문화적으로 우리의 인식까지 문제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좀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통계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 있는 마약의 증가 추세,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비 60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로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3만 명 정도의 마약 중독 투약자들이 적발됐는데 이게 이미 작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고요. 또 몇 가지 검사 중에 하나가 하수처리장에서 또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마약 성분들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그거를 역추적 해봤을 때는 중독자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큰 수요가 있는 중독자들이 있다는 걸 큰 유통 체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유통 체계가 그만큼 크게 있다는 것 또한 그런 중독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신종 마약입니다. 우리가 필로폰이나 이런 전통적인 마약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 신종 마약과 관련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의 성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신종 마약이 계속 들어오고 새로운 마약이 유통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걸 새롭게 지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는데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약에 대한 대응의 법 체계, 그런 구조 자체를 아예 새롭게 전환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렇게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지금도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 대응 그리고 범위 이런 것들이 지금 미흡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 김성훈/변호사 ▶

결론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직적인 부분과 두 번째로는 신종 새롭게 변경된 어떤 유통 현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자체의 새로운 것들의 등장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식약처에서 24종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내용에 따르면 거의 새롭게 발굴되는 마약 의심으로 발굴되는 새로운 신종 마약이 하루에 1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래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하려면 여러가지가 필요하고 원론 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 또한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우리가 처음으로 마약인지 밝혀내 지정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마약류 유통에 대한 것을 바꿀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유통 체계가 과거에는 어떤 거대 범죄 조직이 했다면 이제는 점조직된 형태거나 아니면 SNS나 다크웹이나 가상화폐 등을 통해서 분산돼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수사의 한 방법으로 국내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한해서는 위장 수사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NS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마약 관련 채팅방 같은 데서 수사인력이 직접 들어가서 위장하고 수사하는 것, 이거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거기에 대해서도 위장 수사, 한정수사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마약류라든지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아동 성범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인정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쟁점이 되냐, 당연히 허용될 것 같은데 보면요. 범죄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범위를 일으켜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처벌인데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으켰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그 사람의 일으킨 범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사 기관이 유발한 것으로 볼 것인가 만약에 유발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만 처벌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거 아니냐는 이론이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법조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그렇게라도 잠입을 하고 위장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처벌하고 찾아내야 사회적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마약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앵커 ▶

그 검찰이 마약 사범의 내부 고발을 유인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도입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조금만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라고 합니다. 소위 지금 공정거래법상으로 부당형 공동 행위. 카르텔의 경우에는 공동 행위에 참여한 회사가 자진해서 먼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신고한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결국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결국 공범들 사이에서 먼저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결국 그거를 비밀을 얻게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그리고 유통이 보통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서 결국 이 부분을 스스로 밝히게 함으로써 결국 해당되는 범죄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안이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 형사적인 범죄 책임에 대해서 일정한 사람한테 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면할 것인지. 어떻게 감면할 것인지. 한편으로는 지금 공정거래법에서도 악용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유통하고 주도적인 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은 있는 상황이어서요.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발의가 됐다가 통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주말 내내 시끄러웠던 게 마약 투약 의혹으로 내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이 됐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이 이야기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야기로 봐야 하나요?

◀ 김성훈/변호사 ▶

어느 정도 혐의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사 피의자 입건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형사적인 절차에 불과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절차, 그리고 그 조사 이후에 결정을 내린 절차들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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