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허가 건축’ 다회용기 세척장 정상화 해법 모색 골머리

김용구 기자 2023. 10. 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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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수개월째 가동하지 못하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의 운영 정상화에 골머리를 앓는다.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려해야 할 선행 절차가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의창구 북면초등 화천분교장에 들어선 공공세척장 '용기지구대' 건물의 합법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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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절차 누락 등 위법 4건 발견
합법화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검토
사업자 보조금 사용 감사 결과도 변수
시 "쉽지 않지만 시설 조속 가동 노력"

경남 창원시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수개월째 가동하지 못하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의 운영 정상화에 골머리를 앓는다.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려해야 할 선행 절차가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오를 때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경남 창원시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의창구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 내 부지에 조성한 공공세척장.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의창구 북면초등 화천분교장에 들어선 공공세척장 ‘용기지구대’ 건물의 합법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8일 해당 시설에서 준공식을 열어 사업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시설을 구축·운영하기로 한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가 ‘건축 허가’ 절차를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현재까지 시설을 가동하지 못한다.

시 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위법 사항 4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조사업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 이어 임야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지관리법을 어겼다. 또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건물 일부가 노상 외 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국토계획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위법에 대한 행정 조치를 모두 끝내야 합법화할 수 있는데 관련 법이 엮여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보조사업자가 이행강제금 등을 낼 여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 결과도 변수로 작용한다. 감사관은 창원지역자활센터에 교부한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따진다. 추가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보조사업자 지위 취소와 환수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하루 속히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시간당 다회용기 2만8000개를 세척하는 330㎡(약 1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바 있다.

시·도비 3억 원이 투입됐고 창원지역자활센터가 8억 원을 자부담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마산의료원을 시작으로 세척장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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