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중국어선이 그물을 훼손했다면?…500만원 배상받은 제주어선
박미라 기자 2023. 10. 23. 16:21
해상 조업 중 중국 어선에 의해 그물이 훼손된 제주 어선이 손해 금액을 배상받았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45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218t)가 조업을 하던 중 제주 한림 선적 근해유자망 어선 B호(51t)의 어망을 훼손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00t급 경비함을 현장으로 급파해 확인한 결과 중국 어선에 보관 중인 B호의 유실 어망을 발견했다.
해경은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선 사고 처리 매뉴얼을 근거로 사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 입증 자료를 구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피해 내역 입증 자료 구비해 수협이나 어업인단체를 통해 한국 수산회에 사고를 접수하면 사고조사 의뢰 및 배상에 관한 협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어선 A호 선장은 지난 19일 피해 보상금 2만7000위안(한화 약 500만원)을 제주 어선 측에 지급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해상은 정해진 구역과 길이 없기 때문에 조업이나 항해 중 어구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항상 주의를 해야한다”면서 “어구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 보상을 받는 절차가 쉽지 않지만 한·중·일 협정을 근거로 신속한 중재를 실시한 결과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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